반응형 도시계획 용어집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는 제도 「건축법」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가로구역일지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종전의 도로 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보..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