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중권1 개발권양도제 (TDR)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는 개념으로서 관련 법ㆍ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ㆍ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발권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TDR)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개발권이양제라고도 한다.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침해되는 재산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발권(법적용적률과 현재 이용용적률의 차이)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예를 들어, 기준용적률이 300%로 지정된 400㎡의 부지..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